한국 ISA에서 SCHD·JEPI·JEPQ 직접매수는 불가다 2026 — 조특법 제91조의18 근거와 국내상장 대체품 계좌배치표

한국 ISA는 미국 상장 SCHD, JEPI, JEPQ를 직접 담을 수 없다. 중개형 ISA도 예외가 아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이고, 이 조문은 ISA 계약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면서 집합투자증권 항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이 지점을 "단정하지 말라"는 경고로만 처리했다. 그 태도는 독자에게 아무 결론도 주지 못한다. 조문을 직접 읽으면 판단은 회색이 아니라 흑백이고, 남는 질문은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럼 국내 상장 대체품은 원본과 무엇이 다르냐"로 옮겨간다. 아래 표를 먼저 보고 본문으로 내려가는 편이 빠르다.

첫 화면 — 객체별 계좌배치 결정표

객체ISA 편입담을 수 있는 계좌보수기초지수·운용방식
미국 상장 SCHD불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일반 해외주식 위탁계좌연 0.06%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
미국 상장 JEPI불가 (동일 조문)일반 해외주식 위탁계좌net expenses 0.350%벤치마크 S&P 500, 액티브 운용
미국 상장 JEPQ불가 (동일 조문)일반 해외주식 위탁계좌net expenses 0.350%벤치마크 Nasdaq-100, 액티브 운용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능 (국내 상장 집합투자증권)ISA·연금계좌·일반계좌총보수 연 0.01%Dow Jones U.S. Dividend 100 Price Return Index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가능 (국내 상장 집합투자증권)ISA·연금계좌·일반계좌총보수 연 0.37%Cboe Nasdaq-100 BuyWrite V2 지수(TR), 합성(스왑)

표의 순서가 곧 판단 순서다. 계좌를 먼저 고르고 그 안에 담을 상품을 찾는 방식은 이 주제에서 거의 항상 헛돈다. 원본 티커가 목적이면 ISA는 후보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일반 해외주식 위탁계좌 하나만 남으며, ISA 세제가 목적이면 국내 상장 대체품의 지수 버전과 운용 방식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배제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는 ISA 계약이 담을 수 있는 자산을 예금·적금·예탁금 등,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증권 또는 증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재산으로 열거한다. 이 목록은 포지티브 리스트이며, 여기 없는 자산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배제 지점은 두 군데다. 집합투자증권 항목에는 괄호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고, 주식 항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된다. SCHD·JEPI·JEPQ는 미국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이므로 첫 번째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걸러지고, 개별 주식이 아니므로 두 번째 항목으로도 들어올 수 없다. 두 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다.

업계 실무 문서도 같은 그림을 그린다.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조는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채권, 예금·적금·예탁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외 상장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 조문과 실무지침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증권사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도 다르지 않다. 한국투자증권의 ISA 중개형 상품안내는 편입가능 상품을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RP, 예탁금, 펀드(국내 ETF), 파생결합증권으로 안내한다. 다만 이 페이지는 "금지한다"는 문장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것만 적은 포지티브 리스트라서, 법적 근거로는 조문을 앞세우고 이 페이지는 주문 화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모습 정도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국내 상장 대체품은 "한국판 SCHD"가 아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멈춘다. ISA에 담고 싶으면 국내 상장 상품을 보라는 말까지는 흔하지만, 그 대체품이 원본과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공식 자료로 대조해 놓은 글은 드물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상품이 되지는 않으며, 차이는 분배금 성격과 장기 수익 구조 전체를 바꾼다.

SCHD 대체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총보수가 연 0.01%(운용 0.003 / 지정참가 0.001 / 신탁 0.003 / 일반사무 0.003), 상장일은 2023년 6월 20일,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다. 기초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Price Return Index다. 반면 SCHD의 2026년 2월 27일자 요약투자설명서가 명시한 추종 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이고 total annual fund operating expenses는 0.06%다. 같은 지수군이지만 국내 상품이 따라가는 쪽은 Price Return 버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JEPQ 대체 후보인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의 차이는 더 크다. 총보수는 연 0.37%(운용 0.329 / 지정참가 0.001 / 신탁 0.02 / 일반사무 0.02), 상장일은 2022년 9월 22일, 기초지수는 Cboe Nasdaq-100 BuyWrite V2 지수(Total Return)이며 합성(스왑) 구조다. JEPQ는 지정된 운용역이 굴리는 액티브 ETF이고, 이쪽은 룰베이스 지수를 스왑으로 복제한다. 운용 방식 자체가 다른 물건이다.

비용 방향도 통념과 반대로 나온다. JEPQ의 net expenses는 0.350%인데 국내 대체품의 총보수는 연 0.37%로 더 높다. "국내 상장이라 비용이 싸다"는 말이 이 조합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ISA 세제를 얻는 대신 보수와 복제 방식에서 무엇을 내주는지를 같이 계산해야 판단이 선다. 참고로 JEPI 대체 후보는 이번 확인 과정에서 운용사 공식 페이지의 총보수·기초지수를 직접 읽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다.

ISA 세제가 실제로 건드리는 층

항목조특법 제91조의18 기준
비과세 한도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 200만원 — 그 외
한도 초과분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세율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계약기간3년 이상
납입한도총 1억원 이내 / 연간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납입금액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 자체보다 적용 대상 때문이다. 비과세 한도와 9% 분리과세는 ISA 계좌 안에 들어온 소득에만 붙는다. 미국 상장 원본 티커는 애초에 그 계좌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원본을 들고 있는 한 이 조항들은 독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반대로 국내 상장 대체품을 ISA에 담으면 분배금이 이 층을 통과한다. 한도 안쪽은 비과세로,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처리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얼마를 아낀다"는 계산이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며, 소득 구간과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빼고 절세액을 숫자로 약속하는 글은 믿을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는 어디서 한 번 일어나는가

구분원천징수가 일어나는 지점
미국 상장 ETF, 일반 해외주식계좌원천지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 국내 대리지급자가 국내세법상 세액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 (이중과세 미발생)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펀드 단계의 외국 원천징수는 NAV에 반영 → 투자자 단계 분배금은 국내 배당소득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배당소득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대리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같은 배당에 두 번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니다. 계산의 복잡함은 남지만 이중과세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 대체품 쪽은 구조가 한 겹 다르다. 미국 원천징수는 펀드 단계에서 이미 NAV 안에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국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기준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외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며, 널리 인용되는 15.4%라는 합산 표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공식 페이지로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가 필요하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ISA 세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대상은 이 두 번째 구조, 즉 국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층이다. 이 층이 없으면 ISA의 비과세 한도도 9% 분리과세도 붙을 자리가 없다. "미국 원천징수를 ISA로 줄인다"는 식의 설명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가정 시나리오 — 숫자가 아니라 흐름의 모양

가정 시나리오다. 실제 보유 기록이 아니며 아래 전제가 그대로 성립할 때만 성립한다. 전제는 세 가지다. 첫째, 독자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거주자다. 둘째, ISA 안에 국내 상장 배당형 ETF만 담았고 해당 계좌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분배금 총액은 200만원 이하다. 셋째, 같은 해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도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전제에서 분배금 전액은 비과세 한도 안쪽에 들어오고, 초과분이 없으므로 9% 분리과세 구간은 아예 발동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일반 해외주식 위탁계좌에서 미국 상장 원본으로 받았다면 흐름의 모양이 달라진다. 원천지국 원천징수가 먼저 일어나고 국내 대리지급자가 차액을 원천징수한 뒤,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로를 탄다.

두 경로의 차이는 세율표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한 번 걸리느냐"에 있다. 전제 중 하나만 깨져도 결론이 바뀐다는 점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며, 분배금이 한도를 넘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늘어나면 계산은 즉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글은 절세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 — 제안이지 시행된 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낸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ISA 관련 항목이 두 갈래로 들어 있다. 하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로, 투자대상을 국내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투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하되 연간 한도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ISA 정비다.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신규 가입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연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며(기존 ISA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 일몰기한을 2029년말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두 항목 모두 개편안이며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여기서 정정할 것이 하나 있다. 2026년 8월 3일 이후 여러 요약 글에서 반복되는 "일반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납입한도 연 4,000만원" 수치는 이번에 직접 내려받아 읽은 정부 문답자료의 ISA 섹션에 나오지 않는다. 문답자료의 일반 ISA 항목은 계약기간 조정, 한도 이월 폐지, 일몰기한 설정 세 가지뿐이다. 근거를 추가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숫자를 계획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이 글도 해당 수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분배율로 계좌를 정하면 판단이 흔들린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팩트시트를 보면 JEPI는 net expenses 0.350%, 30-day SEC yield 7.88%, 12개월 롤링 분배율 8.05%, 순자산 $45.80B이고, JEPQ는 net expenses 0.350%, 30-day SEC yield 15.06%, 12개월 롤링 분배율 10.83%, 순자산 $39.88B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이 싣고 있던 2026년 4월 30일 기준 수치는 JEPI 9.78% / 8.43%, JEPQ 12.70% / 11.11%였다.

석 달 사이 JEPI의 헤드라인 분배율은 내려갔고 JEPQ는 올라갔다.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이며, 헤드라인 분배율은 계좌 구조를 결정할 만큼 안정적인 값이 아니라는 뜻이다. 계좌배치는 조문과 상품 구조로 먼저 고정하고, 분배율은 그 안에서 비교하는 순서가 맞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분명히 해 둔다. 이 글이 조문으로 확인한 대상은 ISA다. 연금저축과 IRP의 미국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는 별도의 근거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주제라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여기서 ISA 결론을 연금계좌로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

FAQ

중개형 ISA면 미국 주식이 되니까 SCHD도 되지 않나?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의 주식 항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되고, 집합투자증권 항목에서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중개형이라는 구분은 이 조문의 편입 대상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사면 SCHD를 산 것과 같은가? 같지 않다. SCHD의 요약투자설명서가 적은 추종 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이고 국내 상품의 기초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Price Return Index로, 같은 지수군의 다른 버전이다. 총보수도 연 0.01%와 0.06%로 다르며, 상장일과 분배 기준일도 각자의 상품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ISA에 담으면 분배금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금액으로 답할 수 없다. 조특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는 요건에 따라 400만원 또는 200만원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실제 결과는 소득 구간과 그 해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절세 금액을 단정하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이 된다던데? 이번에 확인한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자 문답자료의 ISA 섹션에는 그 수치가 없다. 문답자료에 담긴 일반 ISA 항목은 계약기간 조정, 연 납입한도 이월 폐지, 일몰기한 2029년말 설정이다. 그리고 개편안은 제안이지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공식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1659
  •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조 —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43&historySeq=1617
  • 한국투자증권 ISA 중개형 상품안내 —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mall/isa/_static/TF02ef020000.jsp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leId=300000000001047678&fleSn=923559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상품 상세 —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458730009
  •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상품 상세 —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441680006
  • SCHD 요약투자설명서(2026-02-27)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54889/000110465926020681/tm266454-15_497k.htm
  • JEPI 팩트시트(2026-07-31) — https://am.jpmorgan.com/content/dam/jpm-am-aem/americas/us/en/literature/fact-sheet/etfs/FS-JEPI.PDF
  • JEPQ 팩트시트(2026-07-31) — https://am.jpmorgan.com/content/dam/jpm-am-aem/americas/us/en/literature/fact-sheet/etfs/FS-JEPQ.PDF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08-03) —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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