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령 3월 시행: 현금배당만 적용, 배당 ETF 투자자 전략 어떻게 바꿔야 하나
2026년 2월 27일 기준 | 배당노마드
또 이러네요.
분리과세 간다, 배당투자자한테 좋다, 세금 줄어든다 — 작년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ETF는 빠졌어요. 펀드도 빠졌고요. 리츠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배당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실제 시행령을 보면 현금배당을 주는 고배당 상장기업만 해당돼요.
저도 처음에 "아, 이제 SCHD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세금 덜 내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솔직히 좀 빡쳤습니다.
📌 핵심 한 줄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14~30%)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만 적용되며, ETF·펀드·리츠 분배금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준.
그래서 배당 ETF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오늘 솔직하게 정리해볼게요.
📑 목차
🎯 분리과세 시행령, 핵심만 3분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16일에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딱 3개예요.
1. 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배당 기업"의 정의예요. 아무 회사 배당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기준 | 비고 |
|---|---|---|
| 요건 A | 배당성향 40% 이상 | 단독 충족 OK |
| 요건 B |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배당 10%↑ | 두 조건 동시 충족 |
| 요건 C (적자 기업) | 전년 대비 배당 10%↑ + 부채비율 200% 이하 | 적자 기업 예외 허용 |
그리고 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해요. 공시 안 하면 아무리 배당 많이 줘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2. 현금배당만! 주식배당은 제외
이거 놓치는 분들 많은데요. 주식배당(무상증자 형태)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만 해당됩니다.
3.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배당부터
법은 이미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돼요. 즉, 2025년 결산 배당이라도 2026년 3월에 지급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ETF는 빠졌을까? 진짜 이유
이게 제가 제일 빡친 부분이에요.
"배당 ETF로 월배당 받으면 그것도 배당소득이잖아? 왜 빠지는 건데?"
기술적 이유가 있어요.
ETF는 여러 기업의 주식을 묶어서 운용하는 상품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 중 일부만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고, 일부는 안 충족하고... 개별 기업 단위로 "배당성향 40%"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 KODEX 고배당 ETF 안에 기업 30개가 들어있다고 치면
- 그 중 20개는 배당성향 40% 넘고, 10개는 안 넘으면
- ETF 전체의 분배금 중 몇 퍼센트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계산이 복잡해져요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ETF·펀드에도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 주의: 미국 주식 배당도 분리과세 대상 아닙니다! SCHD, JEPI 등 미국 ETF에서 받는 분배금은 해외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 분리과세 세율표 한눈에 보기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 배당소득 구간 | 분리과세 세율 |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 절감 효과 |
|---|---|---|---|
| 2,000만 원 이하 | 14% | 15.4% (원천징수) | 소폭 절감 |
| 2,000만~3억 원 | 20% | 최고 49.5% | 최대 29.5%p ↓ |
| 3억~50억 원 | 25% | 최고 49.5% | 최대 24.5%p ↓ |
| 50억 원 초과 | 30% | 최고 49.5% | 최대 19.5%p ↓ |
💡 팁: 분리과세는 선택 사항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세율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적어서 종합과세 세율이 14% 이하인 분이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 배당 ETF 투자자가 바꿔야 할 3가지
자, 그럼 저처럼 배당 ETF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전략 1: 절세 계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TF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존 절세 수단이에요.
| 계좌 | 연간 한도 | 배당세 혜택 | 추천 대상 |
|---|---|---|---|
| ISA | 연 4,000만 원 | 비과세 1,000만 원 + 초과분 9.9% | 모든 투자자 |
| 연금저축 | 연 1,800만 원 | 과세이연 (수령 시 3.3~5.5%) | 장기 투자자 |
| IRP | 연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 과세이연 + 세액공제 | 직장인 절세 |
특히 2026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배당 ETF는 ISA에 넣는 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 ISA: 국내 배당 ETF (KODEX 고배당, TIGER 배당성장 등)
- 연금저축: 미국 배당 ETF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등)
- 일반계좌: 개별 고배당주 (분리과세 수혜 종목)
전략 2: 일반계좌에서는 "개별 고배당주" 비중을 늘려보세요
분리과세는 개별 기업 배당에 적용되니까, 일반계좌에서라면 ETF 대신 개별 고배당주를 직접 사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 ✅ 분리과세 혜택: 종합과세 최고 49.5% → 14~30%
- ❌ 분산투자 약화: ETF처럼 수십 종목 분산이 안 됨
- ❌ 리밸런싱 수동: ETF처럼 자동으로 종목 교체가 안 됨
그래서 저는 일반계좌의 비중만 일부 개별 고배당주로 전환하는 식으로 조정 중이에요. 전체 포트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전략 3: 분리과세 수혜 기업을 담은 ETF를 주목하세요
ETF 자체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편입 종목들이 분리과세로 배당을 늘리면 간접 수혜를 받아요.
고배당 기업들이 분리과세를 받으려고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을 담고 있는 ETF의 분배금도 올라갈 수 있어요.
주목할 ETF들:
-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분리과세 수혜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목표로 하는 ETF
-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편입 종목 10개 중 9개가 분리과세 기준 충족
- KODEX 고배당: 국내 고배당주 전반을 담고 있어 간접 수혜 가능
🏦 분리과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유형
어떤 기업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봤어요.
| 유형 | 특징 | 예시 업종 |
|---|---|---|
| 고배당성향 기업 |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 은행, 통신, 전력 |
| 배당 증가 기업 | 전년 대비 10%↑ 배당 증가 | 금융지주, 보험 |
| 밸류업 공시 기업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업 | 대형주 전반 |
⚠️ 주의: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투자 전에 반드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 내가 느낀 점 — 배당 투자자로서 솔직한 감정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3년 넘게 배당 ETF를 모아왔는데, 정작 분리과세 혜택은 못 받는다니. "그럼 ETF 대신 개별주를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한테 진짜 유리한 제도예요. 아직 제 배당소득이 2,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세금 효율적인가?"를 점검할 수 있었고, ISA + 연금 계좌 활용을 더 극대화해야겠다는 방향이 잡혔어요.
🤝 솔직한 마음 — ETF 투자자 입장에서의 불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개별 고배당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ETF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실제로 분리과세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고배당 개별주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ETF의 장점 — 분산투자, 자동 리밸런싱, 낮은 운용비, 편리한 매매 — 이 분리과세 세금 혜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요. 특히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보다 ISA 비과세 + 연금 과세이연이 훨씬 효과가 커요.
섣불리 포트폴리오를 뒤엎지 말고, 계좌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앞으로 할 것들 — 내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
이번 분리과세 시행을 계기로 제가 실행할 액션 3가지예요.
1. ISA 한도 최대 활용: 연 4,0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배당 ETF를 ISA로 집중. 비과세 1,000만 원 혜택 극대화.
2. 일반계좌 일부를 개별 고배당주로 전환: 포트폴리오의 약 20% 정도를 분리과세 수혜가 확실한 은행·통신주로 전환. 나머지 80%는 ETF 유지.
3. 3월 배당 시즌 전에 공시 확인: 보유 종목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업이 있는지 확인, 3월 배당 지급 전에 포지션 조정.
❓ FAQ
Q. 배당 ETF(KODEX 고배당, TIGER 배당성장 등)도 분리과세 되나요?
아니요. 2026년 2월 현재 ETF, 펀드, 리츠의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상장기업의 현금배당만 해당돼요.
Q. SCHD, JEPI 같은 미국 ETF 배당도 분리과세 되나요?
아니요. 미국 주식·ETF 배당은 해외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국내 상장기업 현금배당에만 적용돼요.
Q.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배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해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 선택 사항입니다.
Q.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데도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어요.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이 14%인데, 기존 원천징수 세율도 15.4%(지방세 포함)예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Q. 어떤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했는지 확인하세요.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Q. 앞으로 ETF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자산운용업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 결론: 화낼 필요까진 없었다
정리할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만 적용되고, ETF·펀드·리츠·미국주식은 제외돼요.
ETF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없지만:
- ISA·연금 절세 계좌를 극대화하면 분리과세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 분리과세 수혜 기업을 담은 ETF는 간접 수혜(배당 증가 → 분배금 상승) 가능
- 금융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면 실질 영향은 미미해요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뒤엎을 필요는 없어요. 계좌 구조 점검 → ISA 한도 채우기 → 일반계좌 일부만 고배당 개별주 전환. 이 순서로 천천히 조정하면 돼요.
여러분의 배당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